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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1.목적○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국내첫환자가보고된후(1.20.),지역사회전파가확인되는상황으로위기단계상향(2.24.,경계→심각) ○코로나19가집단발생하는사업장등*의감염예방및전파차단을위하여집중관리절차및조치사항을마련및시행 *집중관리사업장:밀폐된공간에사람들이밀집되어있어비말또는접촉감염이높은환경으로집단발생위험이높은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콜센터,스포츠시설,PC방,노래방,유흥업소,학원,종교시설등) ○본지침에서는시설내코로나19예방및관리를위한사업장의대표자또는관리자(이하‘관리자’)의역할등을제시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특성   •증상-발열,권태감,기침,호흡곤란및폐렴,급성호흡곤란증후군등이며대부분경증이지만기저질환이있는경우에는중증으로진행할가능성이높음-그외인후통,두통,가래,객혈과오심,설사도나타남 •전파방법-(비말전파)코로나19는감염된사람이기침,재채기를했을때발생한비말(침방울)이다른사람의호흡기로들어가바이러스가점막을통해침투하여감염됨-(접촉전파)감염된사람의비말이물건이나표면등에묻은경우,다른사람이이물건을손으로만진후눈,코,입등을만져서감염 •전파특성①증상이경미한발생초기부터전파가일어나고,②닫힌공간내에서밀접한접촉이이뤄지는경우확산의규모가커짐2.기본방향○다수인이집합하거나이용하는각종집단시설의관리자는“코로나19관리체계”구성및유관기관협조체계구성○직원,방문객의코로나19감염예방,조기인지및전파방지조치실시*위생ㆍ청소/소독/환기ㆍ근무환경개선,발열등주기적모니터링및업무배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환자발생시즉시관할보건소에신고하고,추가환자발생을차단하기위해필요한조치를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대응조치사항  1.코로나19관리체계및유관기관협조체계구성 ○감염관리책임자등*을지정하여코로나19예방및관리책임성을부여하고,근무자관리,시설환경관리,상황발생시즉시대응체계를유지토록함*전담담당자(직원증상모니터링및신고접수,시설내위생물품비치파악등)등 ○의심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등발생시즉시대응을위해유관기관*(시·도,시·군·구보건소및의료기관)과의비상연락체계구축*시설소관부서-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인근선별진료소,이송병원)  2.감염예방을위한관리철저 ○감염병예방교육ㆍ홍보 -직원대상코로나19질병정보및손씻기,기침예절등감염예방교육ㆍ홍보실시-손씻기,기침예절등코로나19예방을위한예방수칙등각종홍보물*을시설내주요장소에부착*관련홍보물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www.kcdc.go.kr)에게시된자료활용  ○환경위생관리-시설내화장실등개수대(비수동식수도꼭지등)에손세정제(액체비누,알콜70¤이상손소독제등)와종이타월등을충분히비치-기침시휴지사용하고바로처리할수있도록시설내휴지및쓰레기통을곳곳에비치 ○시설내주요공간의청소,소독및환기강화(붙임5)-사람의손이자주닿는장소및물건*에대한소독강화*문손잡이,난간,다양한터치장치,책상,탁자,의자,전화,컴퓨터키보드는하루에한번이상소독하며,출입문이나엘리베이터등은더자주소독 -시설내공기정화및주기적인환기실시  3.직원,이용자및방문객관리강화 ○시설출입및근무시발열확인-직원등에대한1일2회발열또는호흡기증상확인(붙임8)-이용자및방문객출입시체온확인(붙임9)*이용자및방문객명부작성(인적사항,연락처,체온등)  ○발열또는호흡기증상이있는직원,방문객은출근또는방문금지-발열및호흡기증상이나타나면타인과의접촉및외출을자제하고,자택에서3~4일간경과관찰 *증상이심해지면콜센터,보건소(☎1339,☎지역번호+120)으로문의,선별진료소를우선방문진료 ◈(참고)코로나19행동수칙中[유증상자]   1.등교나출근을하지마시고외출을자제해주십시오,2.집에서충분히휴식을취하시고3-4일경과를관찰하여주십시오.3.38도이상고열이지속되거나증상이심해지면①콜센터,보건소((☎1339,☎지역번호+120)로문의하거나②선별진료소를우선방문하여진료를받으세요.4.의료기관방문시자기차량을이용하고마스크착용하십시오.5.진료의료진에게해외여행력및호흡기증상자와접촉여부를알려주세요○코로나19발생국가·지역여행력있는직원은2주간출근을금지하고재택근무(또는온라인근무)등으로전환 ○고용주또는시설관리자는업무배제대상직원에대해휴가등을부여하고,불이익을주지않도록주의 ○고용주또는시설관리자등은발열또는호흡기증상이있는경우출근하지않도록사전에적극적으로안내하고관리할것 ○의심환자발생시,의심환자대기가능한격리공간을시설내확보*격리공간은문을닫을수있고환기가잘되는공간으로지정및보건용마스크를착용한사람만격리공간을출입할수있도록제한 4.사회적거리두기 ○직원간또는방문객등과악수등접촉하지않기○사업장종사자의좌석간격(1m이상유지)확대등근무환경개선○출ㆍ퇴근시간,점심시간교차실시,식사시일정거리를두고식사하기 ○실내휴게실,다기능활동공간등다중이용공간일시폐쇄*휴게실등에서다과및점심식사같이먹지않기○집단행사,소규모모임,출장등연기또는취소*국내외행사,이벤트,동호회,취미클럽및회식등 5.의심환자발견시조치  ○시설내의심환자발견시관할보건소에즉시신고  ○의심환자는마스크착용,선별진료소로이송시까지격리공간에서대기*검사를실시한의심환자는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자가격리 ○의심환자의보건소이송이후에는알코올,차아염소산나트륨등의소독제를이용하여환자가머물렀던장소소독(붙임6)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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